입원시 준비사항 THE BELOVED HOSPITAL

진료안내

입원시 준비사항

입원시

  • 1. 환자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하셔야 합니다. 예)건강보험증, 등본, 호적등본, 제적등본 중 한가지 제출
  • 2. 개인 세면도구(수건, 비누, 칫솔, 치약, 면도기 등) 개인물품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. *원내 비치되어 있어서 구매 가능합니다.
  • 3. 속옷, 양말, 로션(플라스틱용기), 내의, 슬리퍼 등 준비
  • 4. 라이터, 유리로 된 용품, 캔종류, 칼, 현금, 휴대폰, 떡, 발효음료 등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반입하실 수 없습니다.

자의 입원

  • 1. 본인의 신청에 따라 입원합니다.
  • 2. 환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수급자카드 등이 필요합니다.

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(동의 입원)시

  • 1. 환자 입원시 보호의무자가 동행하여 내원하셔야 합니다.
  • 2. 입원시 생계를 같이하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서면으로 필요합니다.

※ 재입원시에도 위와 동일한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.

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(동의 입원) Q&A

"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"이란?

정신보건법 제24조(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)을 시킬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병원은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 및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입원한 날로부터 7일안에 받아야 합니다.

"보호의무자"의 범위는?

민법 제 974조에 의거하여 보호자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,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을 이름(친족이란 8촌이내의 혈족, 4촌이내의 친척)

"보호자 1인 동의로 입원"이 가능한 경우는?

보호의무자 1인만 있는 경우 동의로도 가능하며 동의는 입원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합니다. 또한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 중에 그 중 1명이 고령, 질병, 군복무, 수형,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,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시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(동의의 의사 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)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.

외래진료 안내

  • 1.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치의 별로 진료가 가능합니다.
  • 2. 오전중에는 회진, 교육, 프로그램 운영등으로 대기할 수 있습니다.

간식비 안내

  • 1.

    입원시 환자의 식대이외의 외진 혹은 간식등을 드실 때 주문해 드릴 수 있습니다.

  • 2.

    간식비 금액은 입원 수속시 자유금액을 입금해 주시면 환자분이 간식 신청시 차감되어 정산되며 퇴원시 잔액은 환불 또는 퇴원비와 차감 정산하여 드립니다.

  • 3.

    간식비를 추가 납부 및 입금하시려면 원무과 또는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면됩니다.

  • 4.

    간식비 계좌 신한은행 110-511-763316 (유용진)

면회 안내

  • 1.

    입원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족과의 전화 통화 및 면회가 제한됩니다. 회복과정에서 발생하는 금단증상과 갈망감으로 환자와 가족의 만남이 상처로 남을 수 있어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인 부분을 고려한 치료적 방법입니다.

  • 2.

    첫 면회시 주치의, 담당 사회복지사의 상담을 통해 환자의 회복 진행과정과 회복과정 에서 발생될 수 잇는 상황들에 대한 정보를 듣는 것이 알코올중독으로부터 회복하려는 환자의 이해에 많은 도움을 제공합니다.

  • 3.

    면회는 요일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면회시간 : 오전9시30분 ~ 오후7시까지

  • 4.

    면회장소는 해당병동에서 하십니다.

교재

  • 1. 온전한 생활, 회복에 이르는 길, 12단계 12전통, 단주교본 총4권